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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성년후견제도란?

성년후견제도란?

 


성년후견제도는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성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오늘은 성년후견제도란 무엇인지 그 의의 및 종류에 대해 성년후견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년후견제도의 의의

 

성년후견제도란 장애,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해서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이나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존 제도와의 차이점은?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이전에는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을 위한 제도로서 금치산·한정치산제도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제도는 1.경제적 문제에 대한 지원에 국한된 제도이고 2.후견인의 임무수행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도 어려웠으며 3.금치산·한정치산의 선고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그대로 공시되어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현실적으로 거의 이용되지 않았습니다.
 
성년후견제도는 위와 같은 금치산·한정치산 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으로, 새로운 제도 하에서는 1.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의 재산보호뿐만 아니라 의료행위, 거주지 결정 등 신상에 관한 폭넓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2.가정법원 또는 후견감독인에 의한 실질적인 후견업무의 감독이 가능해졌으며 3.후견과 관련한 별도의 등기제도를 운영하여 후견인 선임여부에 대한 개인정보도 보호됩니다.


 

 

 

 

 

 


성년후견의 종류는?

 

성년후견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서 보호를 받는 제도입니다(「민법」 제9조 참조).

 

한정후견

한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서 보호를 받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2조 참조).

 

특정후견

특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서 보호를 받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4조의2 참조).

 

임의후견

임의후견은 일반 성인이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해서 스스로 후견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나 일부를 후견인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해서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959조의14 참조).


 

 

 

 

 

 


지금까지 성년후견제도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려고 하거나 성년후견제도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성년후견제도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신다면 명쾌하고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