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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성년후견변호사 - 성년후견의 종료

성년후견변호사 - 성년후견의 종료

 


안녕하세요. 성년후견제도에 대해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갖춘 성년후견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성년후견은 피성년후견인의 사망, 성년후견 종료심판, 성년후견인 사퇴 및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 종료가 됩니다.
오늘은 성년후견의 종료에 대해 성년후견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년후견 종료에 대해 알아보자!

 

 

성년후견은 피성년 후견인의 사망 또는 성년후견 종료심판 등으로 종료가 됩니다.

 

피성년후견인의 사망으로 인한 후견의 종료는?

 

성년후견은 피성년후견인(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을 말함. 이하 같음)의 사망으로 종료가 됩니다(「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후견개시 원인의 소멸로 인한 후견의 종료는?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서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하고 이에 따라 성년후견이 종료됩니다(「민법」 제11조).


 

 

 

 

 

 

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이 종료된 후에도 사후업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관리의 계산

 

성년후견인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는 성년후견인이나 그 상속인은 1개월 내에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7조제1항).

 

성년후견감독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견감독인이 참여하지 않은 계산은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957조제2항).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에게 지급할 금액이나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에게 지급할 금액은 계산종료의 날로부터 이자를 부가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58조제1항).
 
성년후견인이 자기를 위해서 피성년후견인의 금전을 소비한 경우는 그 소비한 날로부터 이자를 부가하며 피성년후견인에게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58조제2항).

 

성년후견종료 시의 긴급사무처리는?

 

성년후견종료 시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성년후견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피성년후견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성년후견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에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성년후견이 존속되는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691조 및 제959조).

 

상대방에 대한성년후견종료의 통지는?

 

성년후견종료의 사유는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안 경우가 아니면 이로써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692조 및 제959조).

 

성년후견종료등기는?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 본인의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성년후견이 종료되었음을 알았을 경우에는 이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종료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가정법원의 성년후견종료심판에 따른 촉탁으로 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9조).

 

성년후견종료등기는 피성년후견인 본인, 배우자나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감독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오늘 이 시간에는 성년후견의 종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려고 하거나 성년후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년후견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고 명쾌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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