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계약 작성 시 주의사항 - 상가임대차변호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권리와 의무를 부담을 해야 하므로 임대차계약서 시에 관계 서류와 특약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가임대차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상가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임대차계약서 작성법은?
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됩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
-물건 표시
-계약일
-거래금액, 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물건 인도일시
-권리이전 내용
-계약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는 그 조건 및 기한
-중개대상물확인 및 설명서 발급일자
-그 밖의 약정내용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권리와 의무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여야 합니다.
특히 업종제한, 권리금, 주차장 이용 등 문제가 발생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확인한 후 임대인과 충분히 협의하여 계약서에 기재를 하도록 합니다.
계약 시에 받아야 할 서류는?
임대차계약 시 아래의 서류를 확인하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중개업자가 적정하게 거래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를 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관청은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제8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확인 및 설명서를 작성하여 주지 않거나, 그 작성된 내용이 사실과 달라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는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및 제30조제1항 참조).
또한,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확인 및 설명서 교부를 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 등록관청은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해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제6호).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보증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하고 받은 공제증서
부동산중개업자가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거나 관계 증서의 사본이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제5호).
또한, 부동산 중개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을 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제8호).
상가임대차와 관련하여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상가임대차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한 상담과 체계적인 소송수행을 통해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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