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 관련 권리금_수원부동산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 소송에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수원 부동산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최근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하여 권리금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상가건물임대차 관련 권리금에 대해 수원부동산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상가건물 관련 권리금
권리금은 부동산(주로 상가)의 임대차, 전대차 또는 임차권의 양도 시에 그에 부수하여 임차인, 전차인 또는 임차권의 양수인이 임대인, 임차인 또는 임차권의 양도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권리금은 상가의 공급보다 수요가 넘치는 도시지역에 있는 상가임대차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데, 권리금에 관하여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나 민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권리금에 관한 법률관계는 대법원 판례나 구체적인 계약의 해석을 통하여 결정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 관련 권리금의 개념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해지는 권리금은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혹은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를 말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 관련 권리금의 회수는?
권리금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만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고, 보증금과는 달리 임대인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권리금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지급된 경우에, 그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수 또는 약정기간 동안의 이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임대인은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임차인은 당초의 임대차계약에서 반대되는 약정이 없는 한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차의 기회에 부수하여 자신도 그 재산적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이용케 함으로써 권리금 상당액을 회수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판례는 임대인의 권리금 반환의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반환의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권리금 수수 후 약정기간 동안 임대차를 존속시켜 그 재산적 가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음에도 임대인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되어 약정기간 동안 재산적 가치를 이용할 수 없었거나, 임대인이 임대차의 종료에 즈음하여 재산적 가치를 도로 양수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대인은 권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
권리금이 그 수수 후 일정한 기간 이상으로 그 임대차를 존속시키기로 하는 임차권 보장의 약정하에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보장기간 동안의 이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임대인은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백화점 내 매장에 관하여 2년 이상 영업을 보장한다는 약정하에 임차인에게서 영업권리금을 지급받았으나 백화점과의 계약이 갱신되지 않아 임차인에게 당초 보장된 기간 동안의 재산적 가치를 이용하게 해주지 못한 사안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영업권리금 중 일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사례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권리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할 권리금의 범위는 지급된 권리금을 경과기간과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것으로 나누어,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권리금 중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을 공제한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부분만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음식점 건물의 임차인이 지출한 간판설치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을까?
임대인 김00씨와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 A는 상가간판을 설치하여 사용하던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차계약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임차인 A는 임대인 김00씨에 대하여 간판의 설치에 들어간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일정 조건을 충족시킨 경우에 임차인은 건물 사용 중 본인이 지출한 유익비를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유익비란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을 말하므로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음식점을 하기 위해 부착시킨 간판은 임차인의 특수한 목적을 위해 지출된 비용으로 유익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인 A는 음식점 간판의 설치비용을 임대인 김00씨로부터 상환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상가건물임대차 권리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상가건물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을 안고 있거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 문제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수원부동산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가 여러분들의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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