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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전문변호사 빌라 위층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부동산전문변호사 빌라 위층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빌라 위층의 수도배관 파손으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래층 거주자가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윗집의 점유자인 임차인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지방법원 2000나81285). ㄱ씨는 같은 빌라 바로 윗집의 수도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자신이 살고 있는 집 천장과 벽 등에 물기가 스미는 피해를 입자 윗집의 임차인 ㄴ씨를 상대로 수리비와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패소하였는데요.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위 사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위 사건의 담당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해 1차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점유자가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소유자만이 책임을 진다"며 "본 사건에서 발생한 누수는 바닥에 매설되어 있는 수도배관에 이상이 생겨 임차인이 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 아니고,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상 지고 있는 수선의무에 따라 수리 책임을 부담해야 할 정도의 임대목적물의 파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임차인 ㄴ씨가 누수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했었고, 임차인이 바닥내부의 숨은 하자로 인한 손해발생을 미리 예견해 방지하기는 불가능했던 만큼 임차인 ㄴ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위 판결은 결국 ㄱ씨는 자신의 손해를 임대인에게 청구하여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부동산 분쟁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은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까다로운 부동산 분쟁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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