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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 차임연체에 대해서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 차임연체에 대해서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의 사용 및 수익의 대가로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두 번에 걸쳐서 연체하게 되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차임연체에 대해서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임차상가의 영업이 부진하여 차임을 낼 수 없는 형편입니다. 보증금에서 차임을 공제하도록 할 수 있을까요? A씨는 초등학교 앞에서 식당을 운영 중입니다. 방학이 되어 등교를 하는 학생들이 적어져 분식집 영업이 학기 중만큼 잘 되지 않는데요. A씨는 임대인에게 방학 기간 중 차임을 보증금으로 내겠다고 할 수 있나요? 답변) 임대차계약에서의 임대차보증금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를 할 때까지 발.. 더보기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특례법 개정내용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특례법 개정내용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2014년 5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개정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법은 「건축법」에 따라 대지면적 등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공유토지의 분할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 위해서 4차에 걸쳐 시행하고 있는 한시법으로서, 1989년 2월경부터 시행된 주택 200만호 건설사업 정책에 따라서 건축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소유자들과 함께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유치원 등 공동주택 복리시설에 대한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1~3차 시행 당시와 다르게 공동주택단지의 공유토지도 이 법에 따른 분할대상에 포함시.. 더보기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 임차인이 임차한 상가를 전대한 경우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임차인이 임차한 상가를 전대한 경우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상가를 임차하여 점유‧사용하다가 전대한 경우 임차인은 우선변제권 행사가 가능할까? 이에 대하여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을은 갑 소유의 상가 점포를 임차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정이 있어 임차한 상가를 병에게 전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갑의 채권자들이 상가 점포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을 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이때에 을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답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이나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