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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동산전문

수원부동산전문 - 사실혼배우자의 주택임차권 승계 수원부동산전문 - 사실혼배우자의 주택임차권 승계 피상속인의 사실혼배우자에게 주택임차권이 승계가 되는가? 이에 대해서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년 전부터 남편이 전세보증금 3천만원에 임차한 주택에서 동거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얼마 전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남편과의 사이에는 자녀가 없고 현재 남편의 부모는 생존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제가 위 주택임차권을 승계받을 수 없나요? 답변) 민법에서는 재산상속에 대해서 배우자가 제1순위의 상속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하기에, 질문자님처럼 혼인신고가 없이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사람은 현행 민법에 의하면 상속권이 없습니.. 더보기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 임차인이 임차한 상가를 전대한 경우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임차인이 임차한 상가를 전대한 경우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상가를 임차하여 점유‧사용하다가 전대한 경우 임차인은 우선변제권 행사가 가능할까? 이에 대하여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을은 갑 소유의 상가 점포를 임차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정이 있어 임차한 상가를 병에게 전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갑의 채권자들이 상가 점포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을 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이때에 을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답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이나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