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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임대권한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임대권한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확정일자를 갖추면 그 이후에 설정된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능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고 합니다. 임대차계약은 통상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서 체결되지만,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소유자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는 등 그 주택에 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과 체결하여야 합니다.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은 매수인은 그 물건을 사용 및 수익할 수 있는 지위에서 그 물건을 타인에게 적법하게 임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지위에 있는 매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 매매 .. 더보기
확정일자의 효력 확정일자의 효력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사람이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면 임차한 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로 넘어가게 될 경우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후순위 권리자에 우선해 보증금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확정일자 효력에 관해서 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임대차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 및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때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기는데, 건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이 되는 경우도 건물의 인도 및 사업자등록을 마친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 주장을 할 수 가 있습니다(이 효력은 확정일자가 없어도 됨). 사업자등록은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의 취득요건일 뿐만 아니.. 더보기
상가임대차 확정일자에 대해 상가임대차 확정일자에 대해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차 관련법에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겸비한 부동산임대차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을 임차해서 영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때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상가임대차 확정일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 확정일자에 대해 알아보자!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는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의 존재 사실을 인정해서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말합니다(「확정일자 부여 및 열람제공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확정일자를 받으면 등기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보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