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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로

통행로 폐쇄에 대한 행정심판 통행로 폐쇄에 대한 행정심판 주민들이 통행로로 이용하던 길을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국토관리사무소가 폐쇄한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위 행정심판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영동고속도로 용인 구간 부근에 있는 토지에서 농사를 짓거나 가구점, 재활용업체 등에서 근무하였습니다. 1988년경 한국도로공사는 신갈분기점 공사에 착수하면서 인근 주민들이 이용해오던 도로가 없어지게 되자 이를 대체할 통행로를 새로 만들었으며, 이후 수원국토관리사무소가 통행로 근처로 청사를 이전하였습니다. 수원국토관리사무소는 2015년 통행로 부지 일부를 청사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토지 관리에 대한 권한을 넘겨받았고, 같은 해 11월 통행로 입구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 더보기
통행로와 재산세 비과세 통행로와 재산세 비과세 건물 앞에 있는 도로가 건물주 소유라고 하더라도 이를 일반인들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다면 행정청은 그 도로에 재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7구합17984). 오늘은 재산세 비과세 대상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논란이 된 도로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A호텔 앞의 도로로 삼성역 방면에서 B백화점 방면으로 이동하기 위해 필요한 도로입니다. 강남구청은 위 도로가 지방세법상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도에 해당하지만, 동시에 건물을 안정감 있게 보이도록 하기 위한 대지안의 공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도로 소유자 C사에게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C사는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C사에게 원고승소판결.. 더보기
부동산법전문변호사 통행로 사용수익권 포기 부동산법전문변호사 통행로 사용수익권 포기 토지를 소유한 자가 토지를 분할 매도하면서 남겨진 토지부분이 길가로 이어지는 유일한 통행로로 사용된 경우 토지 소유자는 통행로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08가단 55822). 부동산법전문변호사인 한병진 변호사와 판결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경산시에 있는 자신이 소유한 밭 300여평이 1977년 5월 도로로 변경되자 같은 해 6월부터 12월까지 해당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하였고, 매도 이후 남은 토지는 통행로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자 A씨는 경산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A씨의 토지가 길가로 이어지는 거의 유일한 통행로로 사용되었.. 더보기
통행로에 대한 토지인도소송 통행로에 대한 토지인도소송 대법원은 개인이 소유한 사유지라 할지라도 장기간 인근 주민들이 통행로로 사용해 왔을 경우 토지주인은 재산권 행사를 이유로 통행로를 폐쇄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9다61360). 위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1970년경 아버지인 B씨로부터 충남 서천군에 있는 토지 890㎡를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그 토지 중 일부는 예전부터 인근 주민들이 통행하는 도로로 이용되어 왔으며 2003년경 서천군에서는 위 도로에 포장공사를 하였습니다. 서천군이 자신의 토지에 도로포장공사를 한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서천군이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자신에게 인도하고 그간 도로로 사용하여 서천군이 취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 며 서천군을 상대로 토.. 더보기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통행로와 사용수익권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통행로와 사용수익권 건설사 측이 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공로를 만들었다면 그 당시에 이미 공로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더 이상 아파트 입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지 않더라도 이미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이상 시공사는 공로를 계속 무상제공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9다8802). 위 판결에 대해서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978년 A건설사는 서울시 구로구에 13개동 414세대의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남은 자투리 토지에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통행로를 만들어 무상으로 제공하였는데, 그 후 세월이 흘러 1999년경 해당 아파트는 재.. 더보기
통행로 사용수익권 통행로 사용수익권 자신이 소유한 토지를 이웃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중 통행로로 제공하였던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 근처에 대형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자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요구하였으나 패소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77114).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1970년대부터 서울시 관악구에 있는 1,740m²의 땅을 이웃주민들이 공중통행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고 그에 대한 통행로 사용수익권을 주장하지 않는 대신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그 후 2008년에 이르러 A씨의 토지 인근에 대형아파트단지가 들어서자, A씨는 자신의 토지를 공중 통행로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으니 그에 대한 통행로 사용수익권을 주장하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