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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료

도로 이용 토지에 대한 사용료 도로 이용 토지에 대한 사용료 최근 대법원은 일제강점기부터 시작하여 90년 이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라 할지라도 토지 소유자의 명시적인 사용,수익권의 포기가 없었다면 지방자치단체는 토지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대법원 2017다235883).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11년 1월 B씨로부터 경북 고령군에 있는 땅 1800㎡를 매수하였습니다. 이 토지는 원래는 전답이었는데, 일제강점기인 1921년 도로로 지목이 변경된 이후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A씨는 고령군이 무단으로 이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였으므로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소송을 제기하였고, 고령군은 90년 이상 도로로 사용된 토지이므로 시효취득이 완성되었다며 맞섰습니다. .. 더보기
도로제공 토지 사용료 청구 도로제공 토지 사용료 청구 토지의 일부를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7다211528). 도로로 제공한 토지의 새로운 소유자는 지방자치단체에 토지사용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10년 전남 곡성군에 있는 부친의 토지를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1971년 곡성군이 위 토지 인근의 좁은 도로를 확장하면서 위 토지의 일부를 도로 부지에 편입시키고 그 관리를 곡성군이 담당하였습니다. 도로로 편입된 땅은 지목은 전에서 도로로 변경되었으며, 그 후 40여년간 지세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위 땅을 상속받은 A씨는 곡성군이 무단으로.. 더보기
토지 장기사용료 선납 토지 장기사용료 선납 건물주가 점포를 분양하면서 토지 소유권을 분양자에게 이전하지 아니하고 건물주 명의 그대로 둔 채 토지에 대한 장기 사용료를 분양가에 포함시켜 토지 장기사용료 선납받은 행위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1가합19689). 위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 등 25명은 1996년 점포를 분양한 B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점포부분만을 이전등기를 하고 토지 부분은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 B사는 향후 50년간의 토지사용료를 분양가에 포함하여 A씨 등의 토지사용권을 보장하려 하였습니다. 그 후 A씨 등은 50년 간의 토지 장기사용료 선납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소송을 제.. 더보기
도로에 대한 토지사용료청구 도로에 대한 토지사용료청구 스스로 자신의 토지에 도로포장공사를 하였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 토지사용료청구를 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8나5587).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로구에 있는 A빌딩은 건축 당시 종로구로부터 전면 20m 도로상에 보도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승인받는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후 1989년 12월 A빌딩은 조건을 충족하여 종로구로부터 건물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후 A빌딩 건물주인 B씨는 종로구를 상대로 A빌딩 앞 도로에 대한 토지사용료를 청구하였으나, 종로구는 B씨가 스스로 도로포장공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사용료 지급을 거부하였고, 1999년 11월 B씨는 종로구에 자신이 포장한 도로를 앞으로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고 통보하.. 더보기
토지무단점유에 대한 토지사용료청구 토지무단점유에 대한 토지사용료청구 지역 주민들의 산책로로 이용되어온 사유지에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돌계단과 나무계단, 벤치 등을 설치하였다면 지방자치단체는 시설 부지를 무단점유 하여 부당이득을 보고 있는 것이므로 토지 소유자는 토지사용료청구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1가합 2695).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는 이전부터 지역 주민들이 산책로로 이용해온 토지에 1999년 4월경 돌계단과 나무계단, 벤치, 운동기구 등의 시설들을 설치하여 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위 토지의 소유자인 A종중은 수원시를 상대로 지금까지의 토지사용료 3,000만원과 더불어 매월 46만여원의 토지사용료청구를 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A종중의 토지사용료.. 더보기
도로부지 토지사용료계산 도로부지 토지사용료계산 안녕하세요. 한병진 변호사입니다. 토지의 이전 소유자가 땅을 도로부지로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영구히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이상 소유자가 이의를 제기할 때 지방자치단체는 토지를 반환하고 토지사용료계산 등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72333). 한병진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서초구는 1960~70년대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진행하면서 A씨가 소유한 토지에 도로를 만들었는데, 그 후 해당 토지는 2000년경 경매를 통해 B씨의 소유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4년 뒤 B씨로부터 위 토지를 C사가 4000만원에 매수하였고, C사는 자사의 토지를 서초구가 정당한 권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