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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

토지거래허가제 불허 내려질 때 토지거래허가제 불허 내려질 때 토지거래허가제는 토지에 대한 부정한 투기가 성행하는 것을 막고자 도입한 제도로 토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할 우려가 있는 곳을 택하여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 토지거래 계약에 대해서 불허가 내려지는 어느 경우인지를 살펴보며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장, 도지사 등은 국토를 이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해서 토지의 투기 거래를 미연에 예방할 의무가 있는데요. 이 때는 일정 지역을 5년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토지거래 계약에 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허가 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이나 지상전의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 더보기
토지거래허가제 해설 등 토지거래허가제 해설 등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투기억제를 위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이 특정 지역을 국토이용관리법상 거래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오늘은 부동산사건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같이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소유의 편중 또는 무절제한 사용의 시정과 투기로 인한 비합리적인 지가형성을 방지하는 토지거래의 공적 규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로 1978년 국토이용관리법의 개정으로 도입되었고 현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제도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투기 우려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거래하고자 할 때는 규정된 방법에 따라서 시장, 군수, 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