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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 인정된 사례 점유취득시효 인정된 사례 1950년대부터 건물 부지로 사용되던 토지의 일부가 국가의 소유로 밝혀지면서 땅을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었던 신당동 주민들이 취득시효를 인정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서울 신당동 주민 ㄱ씨 등 1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 등기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를 선고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1나49126).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 등은 2009년 정부로부터 변상금 통지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건물 부지 170.88㎡ 중에 국가 소유 토지 89㎡가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주민들은 그동안 재산세까지 내고 살았습니다. 이들이 소유한 땅은 1955년경 국가가 개인에게 매도했던 3개 필지로, 여러 차례의 매매를 통해 복잡.. 더보기
취득시효완성 국유의 행정재산에 대한 시효취득 취득시효완성 국유의 행정재산에 대한 시효취득 국유의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0다58957). 취득시효완성에 대한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사찰은 고려시대에 건립된 사찰로 1912년 안성시 죽산면 인근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사찰 내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 A사찰은 국가를 상대로 2009년 취득시효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취득시효완성에 대한 위 소송의 1심과 2심에서는 이 사건 토지는 행정재산이 아닌 잡종재산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국가는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A사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어야 한다며 원고승소판결.. 더보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와 취득시효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와 취득시효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공동 소유자가 다른 공유자 지분의 토지를 20년간 점유한 경우 소유의사가 있는 자주점유를 하였다면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대법원 2012다68750). 위 판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공유자들간에 토지를 구획을 나누어 각자 점유‧사용하는 소유형태를 말한다. 일반 공유관계인 경우 공유자들은 토지구획을 나누지 않고 토지 전체에 대해 지분 비율만큼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공유자 중 한 명이 토지 전체를 점유하더라도 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있는 '자주점유'가 아닌 '타주점유'이므로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번 판결은 일반 공유관계와는 달리 구분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