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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권

원룸 불법구조변경 원룸 불법구조변경 오늘은 불법구조변경으로 만들어진 원룸의 임차인에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2나34865) 서울고등법원은 근저당권자인 A군 수산업협동조합이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를 받은 B씨 등 6명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소송 항소심에서 A군 수협에 대한 배당금을 1억 1000여만 원으로 증액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소송의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B씨 등이 세 들어 사는 인천의 건물 7층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4개의 전유 부분으로 701 ~ 704호로 별도의 호수가 부여되어 있지만, 소유자는 불법구조변경을 하여 20개의 원룸을 만들어 701 ~ 720호로 호수를 부여했습니다. B씨 등은 이 건.. 더보기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권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권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보증금이 얼마인지 사전에 알려줄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신혼집을 구하던 신씨는 2013년 2월 공인중개사 배씨를 통해 인천 서구에 위치한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은 6,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보증금이 5,500만 원 이하였습니다. 그 후 신씨가 계약을 체결한 위 오피스텔이 경매에 넘어갔는데, 신씨는 선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밀려 한 푼도 배당받지 못하고 보증금 전부를 잃었습니다. 이에 신씨는 공인중개사 배씨를 상대로 소액임차인이 될 수 있는 임차보증금이 얼마인지 알려주지 않아 최우선변제권을 갖지 못했고 경매순위에서 밀려.. 더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은 주택임대차계약 관계에서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를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소액보증금 만큼 최우선적으로 임차인에게 변제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오늘은 수원임대차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에 대해 알아보자! 임차주택의 경·공매 시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을 선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서 임차주택 매각가격의 2분의 1 범위내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입일자를 불문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선순위채권자, 선순위임차인보다 먼저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구비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