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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은 주택임대차계약 관계에서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를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소액보증금 만큼 최우선적으로 임차인에게 변제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오늘은 수원임대차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에 대해 알아보자! 임차주택의 경·공매 시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을 선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서 임차주택 매각가격의 2분의 1 범위내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입일자를 불문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선순위채권자, 선순위임차인보다 먼저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구비하.. 더보기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 제외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 제외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임대차 소송에 대하여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갖춘 부동산임대차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아파트가 곧 경매에 넘어갈 것이라는 사정을 예상하고 시세보다 훨씬 싼 보증금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오늘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의 개요 2011년 11월경 A씨는 처 B씨를 시켜 아파트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아파트는 채권최고액 합계가 8억 4600만원으로 시세 6억 5000만원을 훌쩍 넘은 상태여서 언제 경매에 넘어갈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당시 같은 아파트단지에 있는 다른 아파트들의 평균 임대차보증금은 3억 5000만원이었지만, A씨 부부는 단돈 2000만원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