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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경매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경매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건물 내 점포가 구조상 독립성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각각의 점포가 독립적으로 거래되어 왔다면 경매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2008라137). ㄱ사는 ㄴ산업 소유 건물 내에 있는 300여개 점포의 근저당권자인데, 각 상가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ㄴ산업은 경매개시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항고심에서 담당 재판부는 “건물 내 각각의 점포가 바닥 경계표지와 호수 간 칸막이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구조상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정의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각각의 점포가 건물등기부 및 건축물대장에 첨부된 평면도나 배치도 등을 기초로 점포별로 위치가 특.. 더보기
집합건물 구분소유권 성립시기 집합건물 구분소유권 성립시기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경우 완공되지 아니하여 등기부상 등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분양계약신청으로 건물의 각 부분을 구분하겠다는 의사가 객관적인 표시되었다면 구분소유권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0다71578). 위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가 경영하는 B건설은 2002년 5월 서울 강남구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해 5월 착공을 시작하였습니다. 2003년 9월 A씨는 공사 중인 아파트 단지의 토지를 담보로 한국토지신탁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C씨는 2006년 6월 부동산 경매절차를 통해 B건설이 건설한 아파트 중 801호를 낙찰 받았습니다. C씨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된 시점에서 이미 아파트 각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