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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물매수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의 행사 지상물매수청구권의 행사 토지소유자의 아버지 등 실제 토지 소유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토지를 임차한 자는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 2014다72449). 자세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02년 4월 충남 공주시 계룡면의 한 토지를 아버지로부터 넘겨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B씨는 이보다 앞선 2000년부터 A씨의 아버지와 위 토지에 대해 연 사용료 20만원에 기간을 정하지 않는 내용의 임대차계역을 체결하고 건물을 지어 거주 중이었습니다. 소유권이 A씨에게 넘어간 이후에도 A씨는 이 임대차계약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A씨는 2009년 5월 B씨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건물을 철.. 더보기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임대차가 기간만료로 종료 되었을 경우에 건물 등 지상시설이 현존하는 때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 임차인은 상당한 가액으로 건물 등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이에 위반한 약정으로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 있어서는 임대인에 의한 해지통고에 의해서 그 임차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인정이 됩니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다34265 판결). 토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기간 만료 될 경우 임차인이 지상건물을 양도하거나 이를 철거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 더보기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임대차가 기간만료로 종료 되었을 경우에 건물 등 지상시설이 현존하는 때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 임차인은 상당한 가액으로 건물 등 매수를 청구 할 수 있으며, 또한 이에 위반한 약정으로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 있어서는 임대인에 의한 해지통고에 의해서 그 임차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인정이 됩니다. (대법원판결 1995. 7. 11. 선고 94다34265 ). 그리고 토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 기간 만료 될 경우 임차인이 지상건물을 양도하거나 이를 철거하기로 하는 약정에 대해서는 특.. 더보기
미등기 무허가 건물도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가? 미등기 무허가 건물도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가?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법에 전문지식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겸비한 부동산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임차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민법 제643조, 제283조), 이를 지상물매수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해서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도 임대인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대법원판결(대법원 2013.11.28, 선고, 2013다48364,48371,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판결요지 민법 제643조가 정하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가지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