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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인

임대차소송변호사 경매신청 배당요구 임대차소송변호사 경매신청 배당요구 안녕하세요. 한병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우선변제권을 가진 주택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2013다27831)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보장받는 임차인이 경매신청을 하였음에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선배당에서 배제되는 것을 방지하여 세입자 권리 보호가 한층 두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반 채권자 입장에서는 등기부와 배당요구 절차에서 파악되지 않는 우선변제권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임대차소송변호사는 말합니다.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진 임차인이 보증금을.. 더보기
주택임차인 우선변제권이란? 주택임차인 우선변제권이란? 우선변제권은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가 되는 경우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또는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임차인 우선변제권에 대해서 주택임대차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주택인도와 전입신고(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 상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 취득이 됩니다. 전입신고 시 유의사항은?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반드시 그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번지, 동, 호수 등을 확인한 뒤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기재오류로 인한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의 유효성 판단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당시의 번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부를 확인하여 정확하게.. 더보기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대항력이란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권리관계의 효력을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벌률상의 권능을 말합니다. 주택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인도와 주민등록이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에 관해서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다고 하여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주택 인도가 필요로 하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주택인도란 점유의 이전을 말하는데, 주택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에게로 이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임차인이 입주하여서 살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