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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해서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법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항력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더라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 즉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를 할 권리승계를 한 자,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임대차의 내용주장을 할 수 있는 대항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우선변제권 임차인은 대항요건(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 및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는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가 되는 경우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더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에 대해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차 관련법에 전문지식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겸비한 부동산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권리관계를 제3자가 부인하는 경우 그 부인을 물리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능을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의 지위의 당연승계는?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다는 것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승계하므로 임대기간 동안 계속 거주할 수 있고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양수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을 비워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수인에는 매매·증여·상속 및 경매·공매 뿐만 아니라 미등기인 무허가건물의 소유권을 사실상 양수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대항력이 있으.. 더보기
수원부동산변호사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수원부동산변호사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차 관련법에 대한 전문지식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겸비한 수원부동산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원칙적으로 주거용건물인 주택을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에 대해 알아보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주거용 건물(주택)을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주거용 건물과 비주거용 건물의 구분은 임차건물이 현재 일상생활을 하는데 사용되느냐 하는 사실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공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닙니다. 건물의 등기 및 건축허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의 판단시점은 계약 체결.. 더보기
부동산임대차전문_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 목적 및 적용 범위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차전문_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 목적 및 적용 범위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임대차 관련 소송에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부동산임대차전문 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의 보장을 목적으로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민법에 특례를 규정한 법률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차인의 보호 주택의 임대차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을 사용과 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한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한다는 점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됩니다(「민법」 제618조). 하지만 「민법」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규정으로는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어려운 면이 많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민법」의 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