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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동산 시가 착오로 인한 취소 가부 부동산 시가 착오로 인한 취소 가부 오늘은 부동산 시가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으며,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그 부동산의 시가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부동산을 매매하려는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동기의 착오에 불과할 뿐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9337판결).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 더보기
주택임차권등기와 임대차등기의 효력 주택임차권등기와 임대차등기의 효력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 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당사자간에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 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합니다. 민법에 의하면 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다만,.. 더보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주택 청약자격 중 무주택세대주 요건이 폐지됩니다. 무주택세대주 요건은 국민주택 등에 대한 일반공급과 국민주택 등 및 민영주택에 대한 특별공급에서 청약자격으로 요구되어 왔습니다. 여기서 무주택세대주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뜻합니다. 이러한 요건하에서는 무주택세대주였던 청약저축 가입자가 결혼으로 세대원이 되었을 때 세대주로 변경해야 국민주택 등에 청약할 수 있게 되어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기만 하면 세대주이든 아니든 종전과 동일하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주택을 청약할 수 있게 됩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를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 더보기
주택과 상가의 임대차 기간 - 임대차소송변호사 주택과 상가의 임대차 기간 - 임대차소송변호사 임대차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및 수익할 수 있게 하고, 임차인은 그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성립하는 계약으로서 유상계약입니다. 민법에도 임대차에 관한 조항이 있지만, 주택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의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라는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어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민법보다 위 법률의 규정이 민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이하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임대차 기간에 관한 조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의 경우 임대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임대기간을 2년으로 간주합니다. 물론 이러한 조항은 편면적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임대기간을 2년 미만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