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위토지통행권

통행로에 대한 토지인도소송 통행로에 대한 토지인도소송 대법원은 개인이 소유한 사유지라 할지라도 장기간 인근 주민들이 통행로로 사용해 왔을 경우 토지주인은 재산권 행사를 이유로 통행로를 폐쇄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9다61360). 위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1970년경 아버지인 B씨로부터 충남 서천군에 있는 토지 890㎡를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그 토지 중 일부는 예전부터 인근 주민들이 통행하는 도로로 이용되어 왔으며 2003년경 서천군에서는 위 도로에 포장공사를 하였습니다. 서천군이 자신의 토지에 도로포장공사를 한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서천군이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자신에게 인도하고 그간 도로로 사용하여 서천군이 취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 며 서천군을 상대로 토.. 더보기
주위토지통행권 소송 사례 주위토지통행권 소송 사례 인근 주민들이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주택단지 내를 가로질러서 가는 방법이라 해도 이러한 방법이 주택거주자들에게 불편을 준다면 통행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8다75300).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지난 1996년부터 김포시에 있는 자신의 땅에 농작물 등의 심어 가꾸어왔는데, 1999년 A씨의 토지 인근에 연립주택단지가 들어서면서 A씨의 토지는 주변에 통행로가 없는 맹지가 되었습니다. 연립주택단지로 통행로가 없어진 A씨는 과거의 통행로 위에 건설된 연립주택단지를 가로질러 가는 방법을 통행하였는데, 그 후 몇 년 뒤 연립주택단지 주민들은 A씨가 통행하던 길 입구에 3m 담장을 설치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연립주택 .. 더보기
주위토지통행권 인정 사례 주위토지통행권 인정 사례 20년간 주민들이 이용하던 둑길을 경매로 취득한 후에 울타리로 막아 주민들에게 통행료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관한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4가단9355 판결). 충청북도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부인 A씨는 평소 농사를 지으며 지나다니던 시골길에 대해서 어느 날 갑자기 통행료를 요구받았습니다. 이는 B씨가 시골길이 있는 땅을 낙찰받은 후에 자신의 토지를 지나는 시골길을 이용하려면 1년에 120만원씩 통행료를 지불하라며 A씨 등 마을 주민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입니다. A씨 등 마을주민들은 20년간 다니던 길을 돈 내고 다닐 수는 없다며 통행료 요구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자 B씨는 마을 주민들의 통행을 막기 위해 높이 2m, 길이 115m의 철제 울타리를.. 더보기
맹지에서의 주위토지통행권 인정여부 맹지에서의 주위토지통행권 인정여부 오늘은 펜션을 짓기 위해 원래 밭으로 사용 되던 농지를 사둔 甲의 사례를 통해 맹지에서의 주위토지통행권 인정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甲의 토지는 공로로 통하는 길이 없는 맹지이며, 펜션을 지으려고 관할 관청에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냈더니 맹지이니 주위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 등 주위토지통행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라는 보완요구를 받고, 공로로 통하는 인접지 소유자를 상대로 통행권 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인접지 소유자는 종전처럼 영농을 위한 통행로로는 사용할 수 있지만, 펜션을 짓는 개발행위를 위한 사용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서게 되는데요. 이 경우 甲은 주위토지통행권 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농지의 경우 맹지라 할지라도 통상 영농을 위한 .. 더보기
주위토지통행권의 적용범위 - 부동산전문변호사 주위토지통행권의 적용범위 - 부동산전문변호사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사용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그 토지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위토지통행권의 적용범위와 의의에 대해서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이나 통로 개설을 하지 않고서는 공로에 출입을 할 수 없거나 공로에 통하려면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는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 통행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 개설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민법 제219조 1항). 하지만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민법 제219조.. 더보기
맹지의 주위토지통행권 -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맹지의 주위토지통행권 -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밭으로 쓰이던 맹지의 주위토지통행권은 영농이 아닌 주택 신축을 위해서는 요구하지 못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밭으로 사용되던 땅을 매수한 토지 소유자는 영농을 위해서만 주변 땅 주인에게 통행권을 요구할 수 있을 뿐, 펜션을 짓기 위해서는 통행권 요구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에서는 최근 甲이 乙를 상대로 건물 신축을 할 수 있도록 주변 토지에 통행권을 인정하여 달라고 낸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소송(2013가합1113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甲의 토지는 현재까지 밭으로 이용돼 왔으므로 주위 토지 통행권의 존부와 범위를 결정할 때에.. 더보기
유일한 통로 폐쇄와 주위토지통행권 유일한 통로 폐쇄와 주위토지통행권 토지를 새로 매수한 사람이 기존에 있던 유일한 통로를 폐쇄하려고 할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여 이를 막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부동산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희 집은 앞쪽에 있는 공터를 제외하고 다른 쪽으로는 주택들로 막혀 있어서 그 공터를 통로로 이용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공터를 매수를 한 갑이 찾아와 그곳에 집을 짓기로 했다며 앞으로 통로로 내줄 수 없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그곳을 통과하지 않으면 공로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제가 통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민법에서는 인접을 하는 부동산 상호간의 이용관계를 조절하기 위하여 각 소유자들이 가지는 권리를 어느 정도 제한을 하거나 협력의무.. 더보기
동일인 소유 토지의 일부가 양수한 매수인의 주위토지통행권 동일인 소유 토지의 일부가 양수한 매수인의 주위토지통행권 동일인 소유 토지의 일부를 양도받은 매수인은 주위통행권이 있을까. 이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인 소유 토지의 일부를 양도받은 매수인의 주위토지통행권은? 질문) 저는 갑의 소유의 토지일부를 분할하여 매수했지만 그 토지는 갑 소유의 토지로 둘러 싸여 있기에 갑에게 통로개설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갑은 무조건 통로를 내줄 수 없다고 고집하여 인접한 제3자의 토지를 사용료를 지급하고 수개월 동안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갑의 토지에 통로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민법 제220조에 의하면 분할로 인해 공로(公路)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 더보기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 등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 등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서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를 개설하지 않고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나 공로를 통과하려면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주위의 토지를 통해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권리를 주위토지통행권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 등에 대해서 주위토지통행권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더보기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해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해 부동산소송에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노하우를 갖춘 부동산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도로와 접하지 아니하는 맹지라고 하더라도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어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를 개설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이란 무엇인가? 주위토지통행권이란 어느 토지와 공로와의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또는 통로를 개설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공로에 통하려면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219조 제1항 본문 참조),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할 때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