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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이전비

재개발사업 입주권과 주거이전비 재개발사업 입주권과 주거이전비 서울시가 아파트를 철거하면서 세입자들에게 임대주택 특별공급권(입주권)을 주었다면 향후 주거이전비 제공을 이유로 이미 준 입주권을 취소하거나 환수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9구합35412). 위 사건을 한병진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는 녹지조성사업 시행과 관련 사업부지 내 아파트를 철거하면서 철거민 등에 대한 자체 특별공급규칙에 따라 세입자들에게 임대주택 입주권 또는 주거이전비를 선택적으로 부여하겠다는 이주대책공고를 냈습니다. 이에 따라 ㄱ씨 등은 임대주택 입주권을 신청해 입주권을 받았는데, 이후 공익사업법 제87조 등을 근거로 주거이전비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 확정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서울시는 세입자들에게.. 더보기
주거이전비 재개발사업 현금청산을 주거이전비 소송 재개발사업 현금청산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내에 거주용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이 분양신청 대신 현금청산을 하였더라도 사업시행자는 청산금 외에 주거이전비를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1두19031). 위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피고 조합은 2005년 12월 부산 수영구 민락동 일대의 5만2000여㎡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사업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한 원고 D씨 등은 조합에 청산금 외의 이사비 등을 요구했으나 조합이 "주택재개발사업은 소유자가 스스로 조합원이 돼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이고 주택재건축사업도 현금청산 조합원에게는 이사비를 보상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절하자 주거이전비 소송을 냈습니다. 위 소송의.. 더보기
주거이전비 지급대상 주거이전비 지급대상 재개발지역에 토지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주택재개발조합원은 재개발지역 내의 다른 집을 임차하여 살고 있더라도 주거이전비를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7두40068). 토지보상법상 주거이전비는 세입자를 위한 사회적 급여의 성격을 가지므로 순수 세입자만이 대상이 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서울 마포구 주택재개발 지역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개인사정으로 인근 다른 주택에서 세입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 재건축사업이 시작되자 A씨는 조합 측에 주거이전비 등을 청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은 "조합은 145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와 .. 더보기
주거이전비지급 대상자 주거이전비지급 대상자 도시정비계획에 따른 주거이전비지급 청구 자격은 도시정비사업 공고가 발표되기 전부터 그 지역에 거주하던 주민에게만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2두19519). 위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3월 성남시는 성남시 중원구 일대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을 공고하였고, 그 후 2009년 6월 정비계획이 확정되자 정비구역 내에 포함된 토지에 대해 보상계획을 추가로 공고하였습니다. 위 공고에 의하면 2006년 3월 이전에 정비구역 내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들은 아파트 입주권이나 이주정착금 500만~1,000만원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아파트 입주권은 받을 수 있었으나 이주정착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성남시를 상대로 주거이전비지급 청구.. 더보기
주거이전비보상 대상 주거이전비보상 대상 주택재개발 사업에서 별도의 분양을 신청하지 않은 현금수용보상자에게도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바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1구합915). 주거이전비보상과 관련 된 위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006년 사업시행이 인가된 주택재개발 사업구역 내에 주거용 건물을 소유한 A씨는 B조합의 조합원이었으나 이후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고 현금청산대상이 되었습니다. A씨는 2007년 2월 B조합에게 건물을 매도하였으며, 그 후 B조합에게 주거이전비 등을 청구하였으나 B조합은 이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A씨는 주거이전비보상으로 1,600만원을 달라며 B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재개발 분양신청을 한 개발참가자에게는 도시정비법에서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