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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토지

부동산분쟁변호사 소유자 확인불가 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동산분쟁변호사 소유자 확인불가 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적법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무효인 보존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08나20123). 부동산분쟁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부터 선조들의 분묘를 수호하기 위해 임야를 소유해온 A종중은 일제강점기에 임야조사가 이루어질 당시 임야를 5명에게 분할했습니다. A종중은 이 중 ㄱ씨에 대한 인적사항 등을 전혀 찾지 못해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상대방이 없자 국가 등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임야의 사정명의인 중 ㄱ씨는 A종중의 족보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고, 현재 종중원들 사이에서도 사정.. 더보기
종중토지재산 분쟁 종중토지재산 분쟁 1심에서 하지 않았었던 주장을 1심 패소 후 항소 이유서에 추가시켰어도 이를 바로 ‘실기한 공격 방어방법’에 해당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위 판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2017다1097). A씨는 ㄱ종중이 소유하고 있었던 종중토지를 매수하기로 계약하였고 계약금을 건넸습니다. 이 매매계약에는 ㄱ종중이 토지에 있는 분묘 전부를 잔금지급일까지 이장하되, 이장하지 못할 경우에는 A씨에게 종중재산 중 분묘 1기당 얼마씩 매매대금에서 지급해 주는 특약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ㄱ종증은 잔금 기일까지 분묘 4기 이장하지 못해, 애당초 그 기간 내에 타인의 분묘를 이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이다 라고 A씨에게 표현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잔금 액을 공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