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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명의신탁해지 소송과 종중 명의신탁해지 소송과 종중 종중이 종중원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되찾기 위한 소송을 할 경우에는 종중이 고유의미의 종중인지 종중유사단체인지 정확히 판단하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최근 공동 선조 두 명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은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될 수 없어 명의신탁해지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는데(대구지방법원 2014나10548), 오늘은 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979년 A종중은 구미시에 있는 임야 2600여㎡의 소유권을 종중원 6명 명의로 등기하였는데, 그 후 세월이 흘러 해당 토지는 명의수탁 종중원들이 사망하여 그들의 자녀들에게 상속되었습니다. A종중은 2013년경 총회를 열어 위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 더보기
종중 소유 부동산을 매수할 때 주의사항 종중 소유 부동산을 매수할 때 주의사항 종중 등 법인이 아닌 사단이 재산을 소유할 때는 총유로 합니다(민법 제275조 제1항 참조). 따라서 종중재산에 관하여는 민법상 총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종중원의 총유인 일반 부동산 매수와 다르게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종중 소유 부동산을 매수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유에 관한 민법 규정은? 총유에 있어서는 소유권의 내용이 관리·처분 등의 권능과 사용·수익 등의 권능으로 분해되어, 전자는 구성원의 총체에 속하고 후자는 각 구성원에게 속합니다. 따라서 총유에는 공유에 있어서와 같은 지분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법인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민법 제275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