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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전입신고 후 임차인이 소유권보존등기 했다면 전입신고 후 임차인이 소유권보존등기 했다면 근저당권 설정등기 전에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였지만 그 후 임차주택에 관해 임차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했다면 임차인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기간 동안의 주민등록은 임차권을 공시하는 공시방법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임차인 ㄱ씨가 A씨를 상대로 낸 경락부동산인도명령 항고심에서 ㄱ씨의 즉시항고를 기각했습니다(대구지법 2006라140). 한병진변호사와 위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2002년 5월 10일 대구의 다가구주택 1층을 임차하기로 계약하였고, 3월 18일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뒤 5월13일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이후 같은 해 5월 30일 ㄱ씨의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같은 해 7월18일 ㄴ씨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와 .. 더보기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의무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의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만든 내부지침을 근거로 재개발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주민등록전입신고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3036). 위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15년 9월 개포4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자신은 30여 년 전부터 계속 개포동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사업상의 이유로 2014년 10월 서초구 방배동으로 잠시 주소를 옮겼는데 다시 개포동으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고자 한다며 전입신고서를 냈습니다. 그러자 개포4동 주민센터는 A씨가 전입신고를 하려는 지역은 무허가 건물 확산방지와 판자촌 개발 관련 보상을 노리는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주민등록전입신고가 제한되는 특별관리 지역이라고 밝히며, A씨는 강남구에서 자체 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