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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실제로 거주할 의사 없이 설정된 전세권등기 실제로 거주할 의사 없이 설정된 전세권등기 실제로 거주할 의사가 없이 설정된 전세권등기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3나33966). 서울중앙지법은 ㄱ씨가 A씨를 상대로 낸 전세권말소 청구소송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사건을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A씨로부터 3층짜리 단독주택을 매입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B씨 소유의 다세대주택을 보증금 4천만원에 임차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B씨와 친분이 있었던 A씨 소유의 이 사건 단독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한 사실을 발견하였고, 이에 전세권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담당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B씨 소유의 부동산에 압류·가압류가 걸.. 더보기
전세권에 대하여 - 수원임대차전문변호사 전세권에 대하여 - 수원임대차전문변호사 전세권이란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는 전세권의 의의 및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권 설정등기란? 전세권은 반드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세권 설정등기란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을 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서 사용 및 수익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전세권 설정등기의 신청인은? 전세권 설정등기 시에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기의무자: 전세권 설정자(소유자) - 등기권리자: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