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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

상가임대차 전대 후의 대항력 상가임대차 전대 후의 대항력 전대차라 함은 임대인의 동의 아래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차 목적물을 재차 임대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상가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어떤 사유로 임차 목적물을 제3자에게 전대한 상황에서 해당 부동산이 경매절차에 넘어가게 되었다면 임차인이 계속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은 건물 인도를 받고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 법인세법에서 명시된 사업자등록을 한 후라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5조에서는 위 대항요건을 갖춘 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경매나 공매 절차에 따른 임차 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 더보기
임대주택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 부동산임대차소송변호사 임대주택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 부동산임대차소송변호사 임대주택 입주자인 임차인은 임차권을 무단으로 양도 및 전대를 할 수 없고 임대사업자는 무단으로 단보물권 등의 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대주택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에 대해 부동산임대차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금지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을 하되, 상속의 경우에는 제외)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임대주택법」 제19조 본문). 양도 및 전대의 예외적 허용 임대주택의 입주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임차권을 양도와 전대를 할.. 더보기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 임차인이 임차한 상가를 전대한 경우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임차인이 임차한 상가를 전대한 경우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상가를 임차하여 점유‧사용하다가 전대한 경우 임차인은 우선변제권 행사가 가능할까? 이에 대하여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을은 갑 소유의 상가 점포를 임차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정이 있어 임차한 상가를 병에게 전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갑의 채권자들이 상가 점포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을 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이때에 을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답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이나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