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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실제로 거주할 의사 없이 설정된 전세권등기 실제로 거주할 의사 없이 설정된 전세권등기 실제로 거주할 의사가 없이 설정된 전세권등기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3나33966). 서울중앙지법은 ㄱ씨가 A씨를 상대로 낸 전세권말소 청구소송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사건을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A씨로부터 3층짜리 단독주택을 매입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B씨 소유의 다세대주택을 보증금 4천만원에 임차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B씨와 친분이 있었던 A씨 소유의 이 사건 단독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한 사실을 발견하였고, 이에 전세권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담당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B씨 소유의 부동산에 압류·가압류가 걸.. 더보기
건축 중인 건물과 법정지상권 건축 중인 건물과 법정지상권 경매절차에서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그 토지위에 건축 중인 건물의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어 토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따라서 경매절차에서 매수하려고 하는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우리 민법은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기 때문에 소유자가 다를 수 있는데, 건물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 인정된 권리가 법정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면, 목조건물은 15년간, 콘크리트 등 견고한 건물은 30년간 지료를 내고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법정지상권은 몇 가지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민법 제366조가 규정하는 저당권 실행에 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