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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재건축조합 설립 후 경락대금납부 재건축조합 설립 후 경락대금납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서는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건물, 토지를 조합설립인가 후에 '양수'하면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건축조합이 설립되기 전에 경매를 통해 주택을 낙찰받은 사람이 전 소유자의 불복으로 조합설립 이후에 경락대금을 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조합원 자격이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7구합1033). 한병진변호사와 위 판결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재건축조합이 설립되기 몇 개월 전에 한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았으나 전소유자가 낙찰결정에 불복하는 바람에 조합이 설립된 뒤에야 경락대금을 내고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 후 A씨는 재건축조합에 조합원등록을 요구했는데 조합설립 이후의 양수라.. 더보기
재건축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 재건축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 민간주택 사업자가 재건축을 사업을 실행할 때 재건축조합 설립을 주무관청에 등록하고 재건축에 속해있는 소유자들에게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의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재건축조합은 강제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매도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에 따르면 개발예정지의 80%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3개월간의 협의에도 동의를 얻지 못하면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간 건설사업자가 대규모 재개발을 위해 강제로 주택을 사들일 수 있게 한 도시정비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헌법재판소 2016헌바301 결정)이 있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