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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 반환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제도 보증금 반환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일반적으로 주택의 임차인이 그 임대기간이 끝나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받기 이전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꼭 가야만 하는 사정이 있는 임차인으로서는 먼저 이사를 가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지나 않을까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면 임차인보호를 위해 주택 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임차인이 임대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었을 때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 더보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절차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절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하나로 임대차가 종료가 된 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주택,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을 하는 지방법원 · 지방법원지원이나 시 · 군 법원에 신청해서 촉탁등기가 완료가 되면 대항요건을 유지한 채 주거이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절차에 관해서 수원명도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는 임차인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해서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한 뒤 관련 첨부서류와 함께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을 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이나 시·군 법원에 접수하여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 - 사건 표시 - 임차인과 임대인의 .. 더보기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임차주택 소재지 법원에서 임차인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임차권등기명령제도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부동산임대차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하나로서 임대차가 종료된 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주택,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및 시, 군 법원에 신청해서 촉탁등기가 완료가 되면 대항요건을 유지한 채 주거이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 활용하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 만료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지만 임대인의 사정에 의해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여 주지 않는 경우.. 더보기
보증금 회수를 위한 임차권등기명령_수원임대차소송전문변호사 보증금 회수를 위한 임차권등기명령_수원임대차소송전문변호사 [보증금 회수를 위한 임차권등기명령] 수원임대차소송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 안녕하세요. 한병진 법률사무소 수원임대차소송전문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기간이 종료 후에 보증금을 회수를 해야 하지만 임대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경우 참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한 임차권등기명령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되면,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