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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률변호사

임대차법률변호사 - 주택 월세 전세 보증금 보호 임대차법률변호사 - 주택 월세 전세 보증금 보호 보증금이란 부동산임대차, 특히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채무담보를 하기 위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교부를 하는 금전 기타의 유가물을 말합니다. 오늘은 주택 월세 전세 보증금 보호에 대해서 임대차법률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금 보호방법은? 주택임대차는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아도 임차인이 주택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마치게 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확정일자까지 받아 놓으면 보증금을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굳이 임차권등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주민등록 이전을 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 등이 있으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임차권 또는 전세권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 더보기
임대차법률변호사 - 미등기주택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임대차법률변호사 - 미등기주택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권리로서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임차주택이 경매, 공매에 부쳐졌을 때 그 경락대금에서 다른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임대차보증금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미등기주택의 임차인에게도 우선변제권도 인정이 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임대차법률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아직 보존등기가 되지 않았지만 건축완공을 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신축주택을 임차하려고 합니다. 미등기주택의 임차인도 주택임대차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