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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대책대상

사용승인과 이주대책대상자 사용승인과 이주대책대상자 주택의 소유자가 건물을 증개축한 후에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해당 주택이 신고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건축되었다면, 그 후 주택이 수용된 경우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3누15486).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994년 A씨는 하남시에 위치한 목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 주택을 조립식 판넬 구조로 증개축하였으며, 공사를 완료한 후 하남시장에게 건축물 사용검사를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남시장은 A씨가 농지 피해방지 시설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승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A씨의 주택은 보금자리주택사업에 수용되었는데, A씨는 이주대책대상자 신청을 냈으나 사용승인이 내려진 건축물이 아니라는 이유.. 더보기
이주대책대상자 부당이득반환청구 소멸시효 이주대책대상자 부당이득반환청구 소멸시효 뉴타운건설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원주민들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 등이 분양가에 포함된 것은 부당하다며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은 분양대금을 완납한 날을 기준으로 10년 내에 반환청구를 하면 효력이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대법원 2016다20244). 위 대법원 판결은 이주대책대상자들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상사소멸시효인 5년이 아닌 민법상의 소멸시효인 10년이 적용된다고 보아서 원주민들의 이익을 두텁게 보호한 데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2004년 A씨 등은 자신들이 거주하던 서울 은평구 일대에 뉴타운 개발사업이 시작되면서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후 SH공사는 A씨 등에게 은평구에 새로 건설될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