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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대책

이주대책 대상자 요건을 갖췄다면 이주대책 대상자 요건을 갖췄다면 배우자가 재개발사업구역 이외 지역에 주택을 한 채 더 소유하고 있더라도 이주대책대상자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시켜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9두9338). 이주대책 대상자에 대한 자세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 지난 A씨는 서울 은평구 진관외동에 있는 주택을 한 채 구입하였습니다. 이후 2002년 11월 20일 SH공사는 은평뉴타운개발사업을 발표하였고 2006년 2월 보상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A씨는 같은 해 7월 25일 SH공사에게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을 신청하였으나 부적격처분을 받았습니다. SH공사는 A씨가 이주대책기준일인 2002년 11월 20일 이후에 주택에 전입하였고 배우자가 사업구역 이외의 지역에서.. 더보기
수원부동산변호사 이주대책 보상 대상 수원부동산변호사 이주대책 보상 대상 축사 관리용 건물을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해 왔다면 이주대책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대구고등법원 2011누2225). 위 판결에 대해서 수원부동산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8년 4월 A씨 소유의 땅이 포함된 부지에 산업단지를 계획하면서 토지보상계획안을 발표하였는데, 이 계획안에는 A씨의 토지가 축사 관리사라는 이유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수원부동산변호사가 알아본 바 이에 A씨는 해당 건물은 축사 관리용으로 허가받았으나 건물 내부에 방과 주방, 거실, 욕실 등이 갖춰져 있어 사실상 주거용도로 사용되어 왔다며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A씨에게 원고패소판.. 더보기
이주대책용 아파트 분양가 이주대책용 아파트 분양가 서울시가 은평뉴타운에 거주 중이던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이주대책용 아파트를 공급하면서 아파트 분양가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한 일반분양가로 분양한 것은 공익사업법을 위반한 처사라며 은평뉴타운 원주민들에게 분양가의 일부를 반환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 31589). 위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H공사는 은평뉴타운 내에 공익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지역에 거주 중이던 원주민 A씨 등에게 이주대책으로 뉴타운 내에 위치한 이주대책용 아파트를 일반분양조건으로 공급하기로 하였고 2008년 1월부터 3월 중순까지 각각 2억 1천만원에서 6억 8천만여원에 분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주대책용 아파트 분양의 근거가 되는 법률인 공익사업을 위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