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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성립

건물외벽 간판과 유치권 건물외벽 간판과 유치권 큰 비용을 지출하지 않더라도 건물 외벽에 부착된 시설물을 분리할 수 있다면, 그 시설물에 대한 채권으로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판결을 있었습니다(대법원 2011다44788).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08년 2월 A은행은 B건설사가 대출한 돈을 갚지 않자 B건설사가 시공한 호텔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B건설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호텔 외벽에 간판을 설치한 C씨는 간판 공사대금 4,800여만원을 근거로 유치권을 신고하고 호텔을 점유하였습니다. 이에 A은행은 C씨를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C씨가 가진 공사대금의 채권은 호텔에 관하여 발생한 것으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다.. 더보기
부동산에 대한 상사유치권 성립 부동산에 대한 상사유치권 성립 경매에서 흔히 문제가 되는 유치권의 경우 다른 권리를 제치고 사실상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므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유치권이 성립 여지가 있는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나 근저당권자의 경우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습니다.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와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데, 이를 상사유치권이라고 합니다. 상사유치권은 채권자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계속적 신용거래를 원활‧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민사유치권의 성립요건을 변경‧완화하였습니다. 즉, 상사유치권은 민사유치권과는 달리 목적물과 피담보채권 사이의 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