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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부존재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 사례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 사례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경매등기 이후에 공사가 완료되어 그 때 공사대금채권이 발생하였다면 공사업자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1다55214). 위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008년 9월 A씨는 공사대금 15억원에 목욕탕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한 뒤 공사에 착수하였습니다. A씨가 공사를 진행하던 도중인 2009년 1월 위 목욕탕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던 수협이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기입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같은 해 2월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신고하고 7월에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수협은 A씨의 유치권을 부정하며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 더보기
유치권부존재확인 청구 유치권부존재확인 청구 체납을 이유로 압류되어 있는 부동산의 유치권을 취득한 자는 부동산 경매절차 후 매수인(낙찰자)에게 유치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9다60336). 유치권부존재확인에 대한 위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B씨로부터 호텔 공사를 의뢰받은 뒤 호텔을 완공하였으나 공사대금 11억여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2006년 11월 호텔에 대한 점유를 시작하여 유치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A사가 호텔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당시에는 이미 B씨의 체납을 이유로 충주시가 호텔을 대하여 압류등기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C보험사는 B씨에게 19억원을 대출해주면서 호텔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는데 B씨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호텔을 대상으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