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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하자

하자담보책임 인수 조례의 효력 하자담보책임 인수 조례의 효력 광역시가 조례를 제정하여 시영아파트 입주자들에게 부담하는 하자담보책임 등의 채무를 도시공사에 인수시켰어도 입주자들의 승낙이 없었다면 시에서는 여전히 채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9다88303).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자의 동의 없이 조례를 제정하여 산하기관에 지자체의 채무를 인수시킨 것은 민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무효라는 취지의 위 대법원 판결을 한병진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ㄱ광역시는 △△시영아파트를 신축·분양한 뒤 조례를 통해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고 아파트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하도록 했습니다. 그 후 ㄱ광역시 도시개발공사는 ㄱ광역시 시설관리공단과 통합이 되면서 'ㄱ광역시 도시공사'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이후 아파트 설계변경과 부실시.. 더보기
아파트하자 손해배상 소멸시효 아파트하자 손해배상 소멸시효 아파트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분양자들이 소유권을 취득한 때부터 시작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04가합11469). 한병진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아파트에서 분양전환 된 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부실시공으로 아파트하자가 발생했다면서 시행사인 ㄴ건설과 ㄷ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위 소송에서 ㄴ건설과 ㄷ은행은 아파트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임대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며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원고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 재판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면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임대주택에.. 더보기
아파트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아파트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아파트 부실 시공으로 인하여 하자가 발견된 경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시행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청구권만 행사 가능하며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한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6다64863).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니라 입주민들이 직접 청구하여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997년 지방에 있는 주공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 대표로 구성된 A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는 아파트 외벽 등에 하자를 발견하였고 이에 대한 보수를 대한주택공사 측에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시공업체를 통해 여러 차례 보수가 이뤄졌으나 완벽하게 보수가 이뤄지지 않자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7억4,000여만원을 배상하라" 며 대.. 더보기
아파트 난방기능 하자 아파트 난방기능 하자 설계도면과 다르게 아파트가 시공되어 난방기능에 하자가 있는 아파트를 분양하였다면, 시공사가 아니라 분양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3635).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 등이 분양받은 아파트는 난방기능에 하자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설계도면과 달리 온수난방배관 아래쪽 콘크리트 두께가 기준인 50mm보다 평균 17mm, 최대 20mm까지 미달했으며, 온수난방배관 위쪽의 두께는 40mm 기준보다 평균 19.6mm, 최대 37mm까지 초과되어 시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A씨 등은 난방온도를 28도로 설정한 후 3시간이 지난 뒤에도 20~21도까지만 온도가 상승하는 등의 불편을 겪자 2012년 1월경 시공사인 .. 더보기
공사 공동수급 시 하자보수 공사 공동수급 시 하자보수 두 건설회사가 공동으로 아파트 신축공사를 수급하였는데, 다른 회사가 하자 보수를 하지 못해서서 한 회사가 단독으로 하자를 모두 보수하였다면 하자보수를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보험사에 보험금을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2다25432).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건설사인 A사와 B사는 공동수급체를 형성해 서울시 산하에 있는 SH공사 측과 상도지역 재개발 임대아파트 건설공사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사와 B사는 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한 담보책임을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하고 하자보수의무 보증을 위해 서울보증보험과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사와 B사가 신축한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였는데, B사는 하자보수를 이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 더보기
아파트하자소송, 하자 판단기준 아파트하자소송, 하자 판단기준 아파트 분양 당시에 작성된 사업승인도면과 다르게 건축되었다고 해도 아파트 하자 여부는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보아야 하기에 이를 두고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봐선 안 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2다18762).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 6월 경기도지사로부터 아파트 사업승인을 받게 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0년 6월에 이르러 아파트 분양을 시작하였으나 아파트 시공사인 A건설 등 3개 건설사가 설계도면을 따라 시공했어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부실시공을 하여 설계도면과는 다르게 아파트가 시공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지하대피소 벽체에서 발생한 균열과 단지 내 블록과 산책로 부실시공으로 인해 발생.. 더보기
하자보수란?_아파트하자소송변호사 하자보수란?_아파트하자소송변호사 아파트하자소송변호사/한병진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파트하자소송에 다양한 경험을 갖춘 아파트하자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층간 소음 문제가 알고 보니 아파트하자로 인해 생겼지만 주민들은 어떻게 하자검사를 신청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자보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보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거나 보수를 해야 합니다. 하자검사 실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