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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아파트·상가·오피스텔 분양

하자담보책임 인수 조례의 효력

하자담보책임 인수 조례의 효력

 

 

 

 

 

 

광역시가 조례를 제정하여 시영아파트 입주자들에게 부담하는 하자담보책임 등의 채무를 도시공사에 인수시켰어도 입주자들의 승낙이 없었다면 시에서는 여전히 채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9다88303).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자의 동의 없이 조례를 제정하여 산하기관에 지자체의 채무를 인수시킨 것은 민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무효라는 취지의 위 대법원 판결을 한병진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ㄱ광역시는 △△시영아파트를 신축·분양한 뒤 조례를 통해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고 아파트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하도록 했습니다. 그 후 ㄱ광역시 도시개발공사는 ㄱ광역시 시설관리공단과 통합이 되면서 'ㄱ광역시 도시공사'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이후 아파트 설계변경과 부실시공으로 인한 내벽균열 등의 하자가 발생하자 입주민들은 ㄱ광역시를 상대로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ㄱ광역시에게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2심은 △△시영아파트에 관한 하자담보책임 등 분양자로서의 권리의무 내지 분양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는 ㄱ광역시 도시개발공사를 거쳐 ㄱ광역시 도시공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면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민법 제454조에서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채권자의 승낙이 없을 때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에서 면책적 채무인수 약정을 하더라도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통상 변제자력이 더 풍부한 지자체가 계약 관계에서 발생한 채무를 채권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지방공사에 면책적으로 인수시키는 것은 부당할 뿐더러 지자체에 대해 민법 제454조의 적용을 배제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덧붙이면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부동산분쟁은 법률조력자의 도움이 없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부동산과 관련해 법적 분쟁이 생겼다면 다수의 부동산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한병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