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파트입주권

아파트입주권 보상 대상 아파트입주권 보상 대상 건축물대장상에는 대중음식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음식점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단독주택으로 사용하였다면 도시개발로 수용될 때 아파트 입주권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7구합269). 위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익사업법 78조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주대책대상자)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살고 있던 건물의 토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건물이 수용되었으나 서울시 도시개발공사로부터 건물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음식점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입주권공급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 더보기
임대주택 입주권 환수조치 임대주택 입주권 환수조치 서울시가 녹지조성사업을 위하여 아파트를 철거하면서 그에 대한 보상으로 세입자들에게 임대주택 입주권을 준 경우 그 후에 주거이전비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사전에 부여했던 임대주택 입주권을 취소 또는 환수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9구합35412). 위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07년 12월 녹지조성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사업부지 내에 위치한 A아파트를 철거하면서 A아파트 세입자들에게 자체적으로 마련한 특별공급규칙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입주권 또는 주거이전비를 선택적으로 부여하겠다는 내용의 이주대책공고를 게시하였습니다. 이후 B씨 등 세입자들은 이에 따라 임대주택 입주권을 신청해 입주권을 받았는데, 그 후에 공익사업법 제87조 등을 근거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