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파트분양

아파트 1층 정원·복층공간 제공 명분 분양가 인상 아파트 1층 정원·복층공간 제공 명분 분양가 인상 아파트 1층에 대해 개인정원과 복층공간을 제공한다면서 분양가를 2.7~3.8% 올려 받은 건설사가 분양대금의 일부를 되돌려주게 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A씨 등 경기도 화성시 주민 11명이 “고분양가에 맞는 개인정원·복층을 제공받지 못했다”며 ㄱ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ㄱ사는 2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08가합30432).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위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사는 지난 2005년 화성시에서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광고문에 ‘1층 세대를 위한 개인정원 제공으로 전세대의 로얄층화’, ‘2.4M로 더 높아진 천정고’ 등을 기재하고 1층 분양자들에 대해서 기준층.. 더보기
정보공개소송 아파트 분양가격을 정보공개소송 아파트 분양가격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입주민들이 아파트 분양가격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한다면 이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1두4602).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L씨 등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에 토지매입보상비와 택지조성비, 택지비 세부 내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측에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1심과 2심에서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회의록 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공개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상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주택법에서 분양가 상한제나 공시제도를 두었다고 해서 공시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항목은 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취지라거나 또는 정보공개법에 의해 .. 더보기
아파트분양 허위과장광고 아파트분양 허위과장광고 아파트 분양 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는 아파트에 입주한 지 3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7다212118).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데, 입주 시를 기산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B사가 신축한 경기도 파주시의 C아파트를 분양받았고 2009년에 입주하였습니다. C아파트 인근에는 군부대가 있는데 아파트 정문과 부대 정문이 300m에 불과할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그럼에도 B사는 카탈로그 등 아파트 분양광고문에서 위 육군부대를 근린공원으로 표시하였고 예상 조감도나 모델하우스 조감도 등에서도 군부대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B사는 입주자.. 더보기
아파트분양안내문과 실제가 다를 경우 아파트분양안내문과 실제가 다를 경우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분양안내문의 표시된 것과 달리 다른 곳에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아파트 건설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478795).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 등 22명은 분양안내문에 아파트 현관문이 복도벽만을 마주하고 있어 분양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심하였는데, 분양안내문 내용과는 달리 현관문 앞은 복도벽이 아니라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었다면서 분양가액의 5% 상당의 손해를 주장하며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담당 재판부는 엘리베이터가 분양안내문 표시와는 다른 곳에 설치됐더라도 건설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분양받은 사람들이나 시공사 모두 전유 부.. 더보기
아파트 분양계약 취소 사례 아파트 분양계약 취소 사례 아파트 시행사가 아파트 분양광고에서 전용면적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면 수분양자는 아파트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1나91649).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09년 10월 고양시 일산서구에 신축한 A아파트 57평형에 대한 아파트 분양계약을 맺은 B씨 등은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받아본 뒤 자신이 조세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B씨 등은 아파트 시행사인 C사에 계약취소를 통보하였습니다. B씨 등은 자신들을 조세감면 대상이 될 것이라고 착각하고 위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착각하게 된 이유에 대해 시행사인 C사가 당시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서울시 밖의.. 더보기
분양대금 반환 소멸시효 분양대금 반환 소멸시효 안녕하세요. 한병진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분양대금 반환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되므로 그 소멸시효는 5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5나2001084 판결). 분양사와 입주민 사이에 분양대금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분양대금을 완납한 뒤 5년이 지났다면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 위치한 한 지역에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한 토지주택공사는 그 과정에서 아파트 일부를 공공임대 하였고 그 약정기간은 5년으로 하였습니다. 이후 공공임대 약정기간인 5년이 지나자 토지주택공사는 해당 아파트에 대한 분양전환을 실시하였고 A씨 등은 토지주택공사 측이 요구하는 분양대금을 전액 납부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