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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아파트·상가·오피스텔 분양

정보공개소송 아파트 분양가격을

정보공개소송 아파트 분양가격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입주민들이 아파트 분양가격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한다면 이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1두4602).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L씨 등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에 토지매입보상비와 택지조성비, 택지비 세부 내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측에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1심과 2심에서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회의록 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공개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상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주택법에서 분양가 상한제나 공시제도를 두었다고 해서 공시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항목은 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취지라거나 또는 정보공개법에 의해 공개할 경우에 분양가 상한제나 공시제도의 입법취지가 몰각되는 것이므로 법에서 정한 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공사가 이미 분양이 종료된 아파트의 분양원가산출내역과 관련된 자료를 공개한다고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거나 재정악화로 인해 국민임대주택건설,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곤란해진다고 단정할 수 없고 정보를 공개한다고 해서 공사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선언하며 L시가 제기한 정보공개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최근 국민의 알권리가 중요시되면서 부동산 관련 정보공개소송이 종종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병진 변호사는 부동산 전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입니다. 정보공개소송이 발생하였다면, 한병진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