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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동산매매변호사

수원부동산매매변호사 등기부 지분 초과한 경우 수원부동산매매변호사 등기부 지분 초과한 경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실제 점유 면적이 등기부상 지분비율에 따라 환산한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진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0다35367). 위 대법원 판결을 수원부동산매매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A씨 등과 B씨, C씨는 충남 △△군의 한 토지를 각각 1809분의 260, 620, 929의 각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공유관계는 외부적으론 공유형태였지만, 내부적으로는 특정 부분을 점유하는 형태의 구분소유적 공유였습니다. A씨 등은 1995년에 1809분의 260 지분 토지를 셋으로 나누어 이전등기를 받아 점유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A씨 등이 점유한 부분은 1691㎡로 전체 토지면적 4813㎡의 등기부상 지분.. 더보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자의 채무를 모두 이행하고나서 60일 이내에 등기의무자인 매도인과 등기권리자인 매수인이나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대해서 수원부동산매매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의 소유권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 이를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이를 등기하여야 소유권자가 변경되는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186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인과 기간은?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 더보기
부동산 중개업자와 매매계약_수원부동산매매변호사 부동산 중개업자와 매매계약_수원부동산매매변호사 수원부동산매매변호사/한병진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소송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수원부동산매매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중개업자와 매매계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와 매매계약 부동산 중개업자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중개 대상 부동산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하고,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선정하기 부동산중개업자 선정 시 확인하여야 할 사항은?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할 때에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소속된 해당 부동산 중개업체의 등록여부 및 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중계계약을 하시길 권합니다. 중개를 의뢰하려는 부동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