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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명도소송

수원명도소송변호사 - 건물명도소송 수원명도소송변호사 - 건물명도소송 건물명도소송이란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임대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건물을 명도받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오늘은 수원명도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건물명도소송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명도소송이 제기 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임대차의 해지, 임대차의 종료로 인해서 제기가 되는 경우도 많지만, 경매차에서 낙찰을 받은 후 점유 권원이 없다고 생각되는 점유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인도명령 신청기간(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이 지나거나 채무자·소유자나 점유자 등 인도명령 대상 이외의 사람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 더보기
수원명도소송 – 건물하자와 차임 감액 수원명도소송 – 건물하자와 차임 감액 건물 관리를 소홀히 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임을 다 요구하지 못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건물관리 소홀로 침수 및 악취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임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수원명도소송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이 건물 관리를 소홀히 하여 하자가 발생해서 임차인이 건물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다면 차임을 전부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차임은 약정한 대로 지급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차인이 건물을 제대로 사용을 할 수 없었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서울고법 민사29부에서는 임대인 甲씨가 乙회사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소송(2013나6270)에서 월 차임을 2분의 1로 감액하여 받으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 더보기
수원명도소송변호사 -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의 계속 점유 수원명도소송변호사 -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의 계속 점유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계속 점유할 경우 부당이득이 성립하는가? 이에 대하여 수원명도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갑으로부터 갑 소유의 건물 중에 점포 1칸을 임대기간 2년, 임차보증금 3천만원에 월 임료 50만원으로 임차하였는데, 그 후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갑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은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하여야 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있다며 보증금 반환을 지체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저는 월 임료 50만원을 계속 지급해야 하는 것인가요? 답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을 해야 하고, 임대인은 밀린 임차료 및 손해를 공제한 보증금을 반환을 해야 하며, 면제특약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