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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경매전문

부동산 이중양도와 사해행위취소 - 수원경매변호사 부동산 이중양도와 사해행위취소 - 수원경매변호사 부동산 이중양도 행위에 대해 채권자가 사해행위를 이유로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수원경매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갑으로부터 토지를 구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뒤 잔금까지 지급했지만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고 있었던 중에 갑은 위 토지를 을에게 이중으로 매도해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고 갑은 현재 소재불명인데, 이러한 경우 저는 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해 을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할 수 없을까요? 답변) 채권자취소권에 관하여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또는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를 할 수 있으나.. 더보기
수원경매변호사 - 부동산경매 시 주의할 점 수원경매변호사 - 부동산경매 시 주의할 점 부동산경매를 하다가 여러 법적 분쟁이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경매 시에는 어떤 점에 대하여 주의하여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수원경매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부동산경매 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경매 시 주의할 점 권리분석을 하자 경매의 기본은 바로 권리분석입니다. 권리분석은 등기부에 설정된 근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압류 등의 소멸과 임차인의 보증금 인수여부를 분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매사고의 대부분는 권리분석의 잘못에서 기인합니다. 특히 유찰이 계속되는 물건은 권리분석을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발품을 팔고 또 팔아야 합니다. 경매사고의 두 번째 유형은 시세 오판입니다. 상가, 공장, 토지 등은 현장답사를 하지 않으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