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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건설변호사

수원건설변호사 지체상금 지급 수원건설변호사 지체상금 지급 유적을 발굴하는 기간이 연장되면서 아파트 입주가 예정일보다 늦어진 경우에도 건설회사는 입주자들에게 지체상금과 지연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8다15940). 수원건설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건설이 □□시에 신축할 예정인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 체결 이전인 2002년 4월경 아파트 부지에 삼국시대~조선시대로 추정되는 다량의 도자기편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공사가 중지되자, ○○건설은 건축부지 내 문화재에 대한 전문조사기관의 발굴조사 후 문화재청장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는 조건으로 건축설계변경허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건설은 A씨 등 입주자들과 입주예정일을 정하고 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통보 한다는 내용.. 더보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의 범위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의 범위 수급인의 하자보수의무와 동시이행할 도급인의 공사대금지급채무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해 수원건설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갑은 을에게 건물 신축공사 도급을 했는데, 공사가 완성되기 이전에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하자가 발생된 부분에 대한 기성고는 이미 지급된 상태인데, 하자가 발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에 관해서도 위 하자의 보수와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을까요? 답변)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이 수급인의 보수지급청구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도급계약에 있어서 완성된 목적물이나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거나 그 하자의 보수에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