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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보호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보호 권리금은 그동안 상가를 임차한 상인들 사이에 거래관행으로 존재하여 왔지만 법률에 명문 규정이 없어 거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약자인 상가 임차인들의 억울한 사례와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는데, 이에 국회는 2015. 5. 1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상가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1항에서 말하는 권리금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이나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 및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 더보기
상가임대차보호법 대항력요건에 대해 상가임대차보호법 대항력요건에 대해 이미 유효하게 성립을 한 권리관계를 제3자가 부인하는 경우에 그 부인을 물리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능을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대항력요건에 대해서 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2년 약정으로 상가건물을 임차해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건물이 압류가 되었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 및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대항력을 보유한 임차인은 제3자 즉 임차상가건물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 승계를 한 사람, 그 밖에 임차 상가건물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 더보기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 임대차분쟁변호사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 임대차분쟁변호사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대해서 임대차분쟁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대해서 알아보자! 적용범위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은 아래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합니다. - 서울특별시 : 4억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함): 3억원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2억4천만원 - 그 밖의 지역 : 1억8..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