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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

부동산법률변호사 매매대금 반환청구 부동산법률변호사 매매대금 반환청구 매매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데에 대하여 매수인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어 매매계약을 해제했다 하더라도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부동산법률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2004년 김씨의 중개로 택지분양권을 B씨에게 1억 4500만 원에 매도하되, B씨가 분양권을 제3자에게 전매하여도 이를 인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받았습니다. A씨는 2005년 B씨로부터 분양권 전매를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는 김씨의 요청으로 C씨에게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주고 분양권을 C씨에게 매도한다는 계약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였고, C는 곧바로 명의변경절차를 마쳤습니다. B씨는 A씨가 .. 더보기
분양권 전매 분양권 전매 청약통장이나 분양권 전매 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 당사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분양권 전매 약정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2014다232906). A씨는 2011년 7월 세종시에 신축된 아파트를 분양받은 다음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이 아파트를 되팔기 위해 브로커를 통해 중개업자에게 청약통장과 분양계약서 등을 넘겼고 B씨는 A씨가 지급한 계약금에 프리미엄을 붙여주고 이를 매수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분양권은 1년간 매매가 금지된 상태였으며, A씨는 분양권을 대량으로 사들여 불법 거래한 브로커와 같이 주택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후 아파트 값이 크게 오르자 A씨는 주택법 위반으로 체결된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면.. 더보기
분양권 불법전매 분양권 불법전매 분양권 전매라 함은 청약통장을 이용하여 분양을 받은 사람이 입주하기 전에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분양권 전매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부동산 투기 등의 목적을 가지고 불법전매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부동산 투기를 막고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분양권전매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에 위반하여 분양권을 매도한 경우 그 효력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甲은 2011년 6월 세종특별자치시에 신축 건설된 아파트를 계약금 2천여 만원으로 분양을 받았고 전매를 위해 브로커를 통하여 중개업자에게 청약 통장 및 분양계약서를 건네주었습니다. 그 후 乙은 甲으로부터 받은 청약통장과 분양계약서를 6천만원에 매수하였습니다. 해당 분양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