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중개인

부동산중개인의 소액임차인 설명의무 부동산중개인의 소액임차인 설명의무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때 부동산중개인은 다른 소액임차인의 존재를 반드시 알려주어야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대구지법 2013가단5241). 임차인이 다른 소액임차인 보다 순위가 밀려 돌려받지 못하게 된 보증금을 중개인이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위 판결을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대구시 동구에 있는 다가구주택에 입주하고자 부동산중개인 B씨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B씨가 작성해서 A씨에게 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압류등기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었지만 다른 소액임차인의 존재에 대해서는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그후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 같은 건물 다른 호에 살고 있던 선순위 소액임차인에 밀려 A씨는 배당.. 더보기
무단증축건물 중개 책임 무단증축건물 중개 책임 부동산중개인이 무단증축 된 건물을 문제가 없다며 매수인에게 소개하였다면 무단증축부분의 철거명령 등으로 생긴 손해의 일부를 배상할 필요가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2나44596). 무단증축건물의 중개 책임에 대한 위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08년 공인중개사인 B씨의 소개로 서울 송파구에 있는 빌라를 구매하려고 하던 중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본 결과 등기된 면적보다 실제 건축면적이 더 넓은 무단증축건물임을 알게 되어 계약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B씨의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중개를 보조하던 C씨는 A씨에게 근처에도 무단증축 건물들이 많지만 문제가 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고 설명하며 매수를 권유하였고, 결국 A씨는 위 빌라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