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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인도명령

부동산인도명령 살펴보기 부동산인도명령 살펴보기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은 법원에 매수한 부동산을 채무자나 소유자, 부동산의 점유자로부터 매수인에게 인도할 것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를 부동산인도명령이라고 합니다. 현행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점유를 시작한 시점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인지 후인지는 상관이 없으며 매각과 함께 사라지는 최선순위 담보권, 가압류 등 보다 이전에 점유를 시작한 사람이라도 인도명령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인도명령신청이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임차권의 대항력의 유무가 좌우하게 됩니다. 부동산인도명령과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명시하는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택해 임차한 주택의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 배당을 요구하여 받을 수 있더라도 배당표가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임차권이 사라지.. 더보기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 부동산인도명령 신청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 부동산인도명령 신청 인도명령은 법원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낙찰받은 사람이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지만, 채무자나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할 경우에 낙찰받은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하여 법원으로부터 받아내는 집행권원을 이르는 말합니다. 오늘은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명령은 명도소송에 비하여 단기간에 부동산 명도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낙찰대금 납부 후에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고, 만약 이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명도소송을 통해 집행하여야 합니다.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 더보기
부동산 인도명령이란?_수원경매변호사 부동산 인도명령이란?_수원경매변호사 수원경매변호사/한병진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소송에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수원경매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인도명령이란 무엇인지 수원경매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인도명령 부동산 인도명령이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나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으면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매수인은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해서 채무자·전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36조제1항 본문). 그러나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예를 들어, 대항력을 갖춘 임차..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