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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유치권

부동산유치권 부담 인수 부동산유치권 부담 인수 대법원은 부동산 유치권에 기한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개시로 정지되었다면 낙찰자는 부동산유치권 부담까지 인수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1다35593). 위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A건설사는 미지급된 공사대금 35억원을 받기 위해 아파트 상가점포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다가 2004년 11월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A건설이 진행한 부동산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는 근저당권자인 B은행의 경매신청으로 인해 정지되었고, 2009년 9월 부동산을 낙찰 받은 C씨 등은 유치권을 행사 중인 A건설을 상대로 부동산을 인도하라며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 1심과 2심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C씨 등에게 원고패소판결.. 더보기
부동산에 대한 상사유치권 성립 부동산에 대한 상사유치권 성립 경매에서 흔히 문제가 되는 유치권의 경우 다른 권리를 제치고 사실상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므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유치권이 성립 여지가 있는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나 근저당권자의 경우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습니다.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와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데, 이를 상사유치권이라고 합니다. 상사유치권은 채권자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계속적 신용거래를 원활‧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민사유치권의 성립요건을 변경‧완화하였습니다. 즉, 상사유치권은 민사유치권과는 달리 목적물과 피담보채권 사이의 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