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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제10조는 부동산을 매매하고 대금을 완납한 뒤 3년 이내에 등기를 마치지 않으면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는 법인이 농지를 매수하였을 경우 부동산실명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1두15053). 위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1982년 A사는 골프장 건설을 목적으로 B씨의 토지를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대금은 1983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구 농지개혁법 상 A사와 같은 법인은 농지를 매매하였더라도 특별한 사.. 더보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동산실명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이행강제금은 행정기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만 부과가 가능하며 이행의무자가 일단 이행을 했다면 그 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5두36454). 위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외고를 운영하는 A학원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기존 학교 부지 인근에 있는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일대의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유예기간 3년이 지날 때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09년경 강서규청으로부터 과징금 78억 2,600만원을 부과 받았습니다. A학원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1년 9월 패소가 확정되어 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