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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분쟁변호사

부동산경매분쟁변호사 조합원 자격취득과 ‘양수‘의 의미 부동산경매분쟁변호사 조합원 자격취득과 ‘양수‘의 의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서는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건물, 토지를 조합설립인가 후에 '양수'하면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건축조합이 설립되기 전에 경매를 통해 주택을 낙찰받은 사람은 전 소유자의 불복으로 조합설립 이후에 대금을 내고 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이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7구합1033). 위 판결을 부동산경매분쟁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서울 ○○동 소재 주택을 재건축조합이 설립되기 몇 개월 전에 경매로 낙찰을 받았으나, 전소유자가 낙찰결정에 불복을 하는 바람에 조합이 설립된 뒤에야 대금을 내고 등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조합.. 더보기
부동산경매분쟁변호사 - 매각결정절차 등 부동산경매분쟁변호사 - 매각결정절차 등 매각기일에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정해지게 되면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매각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은 부동산경매분쟁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경매절차에서의 매각결정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각기일 및 매각허부 결정은?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에 관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직권으로 법이 정한 매각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다음에, 매각허가결정이나 매각불허가결정을 내립니다. 매각허부에 대한 즉시항고는? 이해관계인은 매각허가나 매각불허가의 결정에 의해서 손해를 볼 경우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매각허가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결정에 적은 것 외의 조건으로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매수인 또는 매각허가를 .. 더보기
부동산경매분쟁변호사 - 배당요구종기 부동산경매분쟁변호사 - 배당요구종기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법에 전문지식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겸비한 부동산경매분쟁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에 법원은 채권자들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해서 공고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배당요구종기에 대해서 부동산경매분쟁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요구 종기결정은?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압류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되거나 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된 때에 발생하게 되는데, 집행법원은 그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 안에 채권자들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결정합니다. 배당요구의 종기는 첫 매각기일 이전의 날짜로 결정됩니다. 배당요구 종기공고는? 배당요구 종기가 정해.. 더보기